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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처리기간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진료과 접수
②
해당기록 의사상담
③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④
수납
⑤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제출
⑥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본발급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기본 수수료(5장까지) : 1장 당 1,000원
의무기록 사본 추가 1장당 : 100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환자의 나이 / 신청자 | 환자 본인 | 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대리인(제3자) (형제/자매/사위/며느리/보험회사 등) |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①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친족관계 증명서 ③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
①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④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한) |
| 만 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①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친족관계 증명서 ③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
①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②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④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한) |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만 가능)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④ 동의서(*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⑤ 위임장(*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
신분증신분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청소년증,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는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친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친족의 범위 O :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의 범위 X :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동의서) ‘사본발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날짜,기록지 범위 등)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서명 (도장,지장 안됨)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중증의 질환.부상/행방불명/의사 무능력자/가족이 모두 없음)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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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①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④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⑤ 위임장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
- 의식불명 -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의 질환.부상) |
①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④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⑤ 위임장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④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⑤ 위임장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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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①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②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④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⑤ 위임장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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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이 모두 없음) |
①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병원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