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임상연구란?
임상연구(Clinical Trial/Study)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CMC IRB)
2013년 설치된 인천광역시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CMC IRB)는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직속 상설 독립 위원회로서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를 심의하고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성을 검토하며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를 위한 안내사항(ICMC IRB)
□ ICMC IRB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에 조사・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 연구 중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는 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는 위의 절차도를 따라 이루어지며,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서류 작성 후 심의 신청을 하면 행정 검토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 정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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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본관 3층 세미나실
- - 접수마감일 : 매월 심의일 2주 전
- - 결과안내 : 심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심의 접수 전 ‘자료실’ 메뉴에 있는 심의 안내문과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확인하시어 아래의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